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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웨딩홀 철거현장, 또다시 시민불편 나몰라
지난 2차례 철골구조물 기우림·붕괴로 공사중지명령
현재 외부비계 작업 중 주변 인·차도 자재 '불법적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노출...단속요구 목소리 높아
市 "가로정비계는 일시적치물 단속 부서다" 책임 전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21일(수)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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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째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시 부송동 백제웨딩홀 철거현장 일대.
ⓒ 익산신문
속보=<본보 2월 3일, 3월 5일자 보도>연이은 안전사고로 시민들을 불안감에 휩쌓이게 한 익산시 부송동 백제웨딩홀 철거현장이 이번에는 일대 주변에 무단으로 적치한 건설자재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안전수칙 위반으로 수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던 해당 철거업체가 또다시 무단으로 인·차도에 자재를 쌓는 등 법규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어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유)청담산업개발 시행과 (주)한화건설 시공으로 지하 3층·지상 38층 주상복합아파트(꿈에그린)가 신축될 예정으로 1월 8일자 건축승인이 이뤄져 광주 소재 (주)중천산업개발이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공사현장은 사고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해야지만, 해당 현장은 필수절차인 '재해위험방지 계획서' 조차 제출치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4층 높이 철골구조물이 45도 기울어지는 사고가 지난 2월 3일 발생했다.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다시 공사를 재개한지 10여일 만인 2월 27일 철골구조물이 또다시 인도쪽으로 휘어지고 일부 콘크리트 파편들이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튕겨져 나온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불감증 논란을 야기했다.

문제는 앞서 안전수칙을 두차례나 위반하여 시민들을 불안감에 휩쌓이게 한 해당 현장이 반성의 기미없이 이번에도 당연한 듯 인도 및 차도에 건설자재들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공분을 사고 있는 것.

21일 현장 주변 인도에는 철거현장에 쓰이는 시스템비계, 안전발판, 조립식가림막 등이 가득쌓여 있어 일대를 지나는 통행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 차도에는 안전 표지판과 건설자재 등이 무단 적치되어 있어 편도  2차선 중 1개 차로에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곡예운전을 하는 등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무왕로 23길은 약 30M 구간이 노상주차 표시가 되어 있어 일대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했으나, 철거 업체측은 이곳에도 건설 자재들을 수일째 무단 적치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송동 주민 방 모씨는 "얼마 전 철골구조물 붕괴로 주민들을 불안감에 휩쌓이게 한 해당업체가 또다시 건설자재 등을 무단으로 인도 및 도로 등에 방치하고 있어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리질서 차원에서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지 않고 왜 뒷짐을 지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당국을 성토했다.

익산시 도로공원과 관계자는 "가로정비계는 일시적치물을 단속하는 부서라 철거과정 중에 나온 적치물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위반 부분을 시정하도록 전달하겠다"고 책임을 미뤘다. /경성원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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