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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30일 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2012년 7월 1일 이후 6급이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그 자녀는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중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양자의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들·딸)이 없어 입양한 1인만이 취업지원대상자입니다.
2012년 6월30일 이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이며, 가구당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에 따른 취업지원 인원수는 3명이나, 2012년 7월 1일 이후 6급이상 상이자로 등록된 경우, 그의 자녀는 1명만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가점취업에 의한 경우에는 연령이나 인원수 및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55세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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