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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A】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3월 12일(월)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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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음 각 호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경로당사업 등이 해당한다.

② 재개발. 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한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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