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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가 7일임을 명시하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고, 기업규모별로 단축하여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지급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특례업종이 현행 26개 업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근무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장시간근로로부터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로 부여되는 명절, 국경일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공휴일로 적용함으로써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단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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