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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2월26일 개정했습니다.
이는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해주 35시간 근무하는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동일 근로자가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로 여러 번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합산하여 1년 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의 10시 출근 등 단축 근로를 실시하고, 해당 전환 근로자에 대해 수기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니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 지원금 신청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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