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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요건 다음 각 호「①∼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 (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농지 등의 규모 농지 :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 이내의 것. ②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 ③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지구 외에 소재
2. 자경농민(증여자)의 범위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고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영농자녀(수증자)의 범위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거주하고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4. 5년 내 양도시 증여세 추징 등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 취학 등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5. 증여세감면 한도액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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