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고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포상 신청을 하려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8.14까지의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독립운동 공적서와 그 입증자료를 갖추어 국가보훈처나 보훈(지)청에 포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처는 포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도 독립운동 공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등록신청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지원-보훈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1부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 1부 △증명사진(3.5*4.5cm) 1매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본(기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