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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조업-서비스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규채용이나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간 도중에 근로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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