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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역 교육현장에서 잊을 만 하면 파문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같은 사건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서 두드러져 사립 재단 및 학교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달 1일 오전 11시34분께 익산시 황등면 한 아파트 15층에서 황등 소재 J고교 A(53)교사가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A 교사는 유서에서 "교장·교감 선생님, 교직원, 학생,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B교사 괴롭힘 때문에 죽는다"고 밝혔고 평소 "000교사가 괴롭혀서 많이 힘들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의 투신자살후 유족은 “같은 과 동료들을 비롯한 일부 교사들에게 왕따와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데도 학교 재단은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학교 일부 학생들도 대자보를 통해 “평소 A교사는 학교 내의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저희는 이런 일을 단순자살로 넘어가려는 학교 측 등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발했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는 “교내에서 왕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학교측 주장대로 설령 왕따가 없었다 한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개학중 대낮에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황등 J고교 교사 자살사건은 상치교과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상치교과는 교사가 본 과목이 아닌 타 과목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문에 교사간 의견충돌에서 빚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상치교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에앞서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도 지난 4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참담한 사건이 익산에서 또 발생했다“며 “학교와 교육현장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전북도 교육행정의 정책적 오류는 없었는지 성찰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에는 역시 황등지역 사립학교 이사장이 H중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격자를 불합격시킨 것이 적발돼 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학교법인 같은해 11월 이사장 승인 취소요구를 받았다.
또 익산지역 학교법인 N학원은 8년동안 법인 산하 고교 교장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B씨를 지난 2015년 3월 초빙형 공모 선정방식으로 고교 교장으로 임명했다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C학원 산하 I여고에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특정인에게 급식운영권을 주고 4억6000만원을 빼돌렸다가 도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돼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장 아들인 교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교사자살과 재단 및 이사장의 비리 및 법규위반 등의 사건이 잇달고 있음은 사립 교육현장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그로 인해 교사 및 학생들이 고통도 뒤따를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한 구조적 시스템 개선과 교육공동체 회복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문책,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러한 불행이 교단에서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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