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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A】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5일(월)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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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면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농지 대토의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세액기준 : 1억원, 5개 과세기간별 (대토+현금.일반채권수용) 2억원
(3) 거주자의 범위
 거주자란 4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위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자경의 범위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토요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신규농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6) 사업소득자 등의 자경기간 계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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