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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령의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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