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조방영 익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 ⓒ 익산신문 | 익산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 의해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다양한 시민의견수렴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핵심적 제도이다. 익산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동네 애로사항’, ‘장단기 익산발전 계획사업’, ‘생활개선사업’ 등을 제안했고, 제시한 사업들을 일부 실현시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조했다.
다양한 시민과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예산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재정운영에 대한만족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익산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 형평성이 제고되어 익산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를 확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경기도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잔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확대한 자리로 열린 장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체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한 좋은 예이다.
시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예산편성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제공과 공개를 토대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익산시와 의회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시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지방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될 때 리더와 시민들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시민사회의 화합으로 익산시의 발전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의지를 고양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도와 예산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 시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일이 선행돼야 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선호에 기반을 둔 지방재정운영을 담보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 역량의 확충은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하다.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참여예산제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처 담당자, 지방의회, 단체장 등 예산편성과정의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에 대한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의 형식화를 막고 투명한 행정을 정착시켜 민주적인 발전전략과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한 익산발전은 도?농복합도시에 적합하도록 도시지역과 농촌인구 규모 등 지역실정을 고려한 참여예산을 창출하고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익산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테마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재정 우위의 구조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과감한 재정분권화가 추진되어야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도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고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즉 시민사업제안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 사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증감에 대해 제안하는 등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75-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75-5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방안)계획이 수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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