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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농지 조특법 69조 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통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2) 상속받은 농지 ①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농지소재지:동일, 연접, 30㎞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 ⅰ,ⅱ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통산)으로 본다. 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ⅱ)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②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통산)으로 본다.
(3) 증여받은 농지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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