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서범석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 | | ⓒ 익산신문 | 금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작년에 비해 16.4%(1,060원) 인상되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7.4%를 넘어서는 대폭적인 인상 폭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3,77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8,480원, 221,540원이 오른 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인건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과 이에 따른 노동자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급해 오던 상여금 및 제수당을 기본급화 하는 등 불법?편법적인 방식으로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악화시키는 사례 등이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정부는 작년 7.16. 관계부처 합동으로 ①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②부가세부담 완화 등 제반 비용부담 완화, ③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금년도 1.1.부터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균인상률을 초과하는 9%를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약 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예외를 인정하여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일지라도 5인 미만 농림・어업, 합법적인 외국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업주나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주저할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영세기업에서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되고, 신청접수는 온라인의 경우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의 경우 4대보험공단 각 지사나 고용센터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과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이달 29일부터 3월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지청내에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영세사업주 등에게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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