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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국가유공자(1~7급) 등이 발급대상이며, 본인명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현재 리터당 220원(월 300리터 한도)이며,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LPG기능) 발급대상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중 1~7급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장애등급판정자(고도~경도)로서 LPG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본인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의 석유가격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가 적어 가격이 싼 차량용 LPG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게 됨에 따라 세금인상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상이국가유공자에게 인상된 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현재 리터당 220원이며, 월 300리터까지만 지급됩니다.
다만, 복지카드를 본인 외 사용하거나,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후 사용 등 부정 사용시에는 사용정지(최대 5년) 및 부당사용액 환수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신청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등기로 발송해드립니다. 복지카드(LPG기능)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증명사진 1매(3.5*4.5cm) ※ 단, 직불카드는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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