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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 또는 분합의 정의 “농지의 교환”이라 함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농지의 분합”이라 함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 의 일부를 자기가 받는 것을 말한다. (2) 경작 여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상호교환함을 의미하며, 자기가 필요로 하여 취득하는 농지의 대가로 타인이 경작하던 다른 농지를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하는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되는 농지인 때”에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 과세한다.
(3) 양도차익 산정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다.
(4) 교환 또는 분합의 비과세 범위 소득세법 89 ①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 만일 그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과세대상이 된다. (5) 비과세 제외 농지 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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