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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573,770원입니다.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시행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입니다
근로자의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난임 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난임 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입니다.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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