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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근무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해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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