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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12월 18일(월)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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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사업주 부담경감 및 사업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신청하면, 이후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업주 단위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요소가 큰 직종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해당사업주의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되며,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됩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정액지급 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인 경우 13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인 경우 9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인 경우 6만원, 10시간 미만인 경우 3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지급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5배 징수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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