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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벌금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위반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여성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이 조성되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되어 근로자들이 난임치료 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으며,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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