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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차 신입사원 근로자에게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시작한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계속근로가 만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입사 첫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해 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근로자에게 2년간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될 것이므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연차 유급휴가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없거나 매우 적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입사하는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제60조제3항의 폐지에 따라 현행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인 1년 이상이 되면 현행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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