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의회 청사. | | ⓒ 익산신문 | |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까지 죽인다는 ‘교각살우의 우(愚)’ 우려(본란 10월30일자 보도)가 익산시의회에서 현실화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언론계로부터 ‘초헌법적 언론재갈물리기’라는 반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의회의 담합’이라는 지적 외에도 법조계에서 조차 ‘헌법에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25명의 의원중 소병홍 의장과 최종오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서명하고 이를 주도한 송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이의없이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조례는 당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홍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돼 있던 것을 ‘정정보도 1회로 횟수를 대폭 줄이고 벌금 이상은 3년을, 금고 이상은 5년간 중단토록 제재를 강화했다.
게다가 익산시·시의회에 관한 보도 뿐 아니라 익산시 소재 각급 관공서와 일반사업장, 심지어 시민 개개인 대한 보도까지 ‘정정보도 결정의 경우’로 포함시켰다.
시의회는 악의적 보도방지·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언론조례 개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주민숙원비(의원 재량사업비) 보도와 관련 한 주간신문과의 갈등에서 발단이 돼 개정된 이번 언론조례는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는 힐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화 시대 지역적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지역신문의 역할은 크게 요구되고 있지만 매체간의 경쟁심화·전통미디어의 이용감소 등 급속한 환경변화로 지역신문의 설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시장논리에만 맡겨둘 경우 중앙언론매체들이 지방까지 잠식, 중앙예속화를 부를 수 밖에 없어 지역의 다원화된 여론 형성·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은 어렵게 된다.
정부에서 지역신문 지원특별법을 제정,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대부분의 지역언론들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게 현실이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욕적으로 취재활동을 하다 보면 언론중재위에 회부돼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언론조례개정은 잘못된 처신 및 비리 등으로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시의원들이 이런 지역언론 환경을 십분활용해 지역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감시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 이번 언론조례 개정이 과도하고 무리였음을 인정하고,"서명을 안할 경우 동료의원들에게 왕따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힙쓸렸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음은 이를 뒷받침한다.
집중포화가 쏟아지면서 익산시의회 내부에서 “당장은 어렵고 내년 1월쯤 재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과 체면보다 앞서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언론자유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토록 개악된 언론조례를 당장 재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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