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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9.29.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7년까지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17.6.22.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출퇴근 중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발생한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퇴근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구상금청구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상금조정협의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행위가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최단거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우회, 효율적인 경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출퇴근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기에 적법성과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이용행위 또한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였다는 것은 출퇴근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 취업과 관련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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