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익산시의회 청사 전경. | | ⓒ 익산신문 | |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Fake News)를 생산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달,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참 중요하기에 언론의 자유는 결코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시대를 관통해온 중론이자 철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은 권력의 내밀한 속사정을 들춰 내거나 비판하고, 기업이나 거대조직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하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해 어떤 구체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식주 생활을 비롯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갖가지 일들에 관한 정보와 오락성 자료들을 제공하는등 순기능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언론에 재갈이 물려지고 언론이 위축된 사회는 독재 권력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되지 못하거나 온갖 비리가 난무해 부패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세계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목도해왔다.
그런데 익산시의회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의 언론 관련 조례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리는 제205회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호진 의원의 발의로 전체 25명 의원 중 23명이 서명해 상정하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것이다.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언론사 및 언론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긍정적인 지역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이 개정조례안은 언론사에 대한 익산시 홍보비 지원중단 요건을 강화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는 취재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쳐 1년에 3회 이상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하거나 금품갈취 등으로 취재기자와 언론사 대표가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언론사에 대해 익산시 홍보비 지급을 1년동안 중단토록 하고 있다.
이것을 익산시민·익산시 관내 관공서·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국한해 1년에 1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의 경우 5년동안,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 금고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20년동안 홍보비 지급을 중단토록 대폭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상정시킨데는 얼마전 일부 지역언론에서 시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의원에게 직접 확인도 안 한 채 비리의 온상처럼 기술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지라도 개정조례안은 너무 과도해 언론길들이기로 해석되고 있다. 언론사로서 정정보도는 없어야겠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욕적인 취재활동을 하다보면 언론중재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언론이 책임을 방기한 채 자유만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언론이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아니면 말고식이거나 악의적·고의적 보도가 아닌 팩트에 입각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하고 취재 대상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익산시의회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할 경우 순수성을 벗어나 재갈을 물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안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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