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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간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하여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외주화의 확대로 인하여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2018년에는 우선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시에는 법정 과태료 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그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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