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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이 이월된 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차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하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형태로 당겨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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