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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법위반이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통보되지 않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근로감독 청원도 접수할 예정입니다.
신고사항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사항입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부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안내를 받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고창구에 진정·청원을 하거나,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차별과 모성보호 관련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의 심층상담을 통해 신고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차별은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호봉 차등 부여, 동일노동을 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식대 차등 지급, 하계휴가비 지급시 남녀차별, 여성을 이유로 교육기회 차별, 점심시간에 민원전화 응대 배치 차별, 승진연한 적용시 여성 차별,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여 퇴직에 있어서 성차별 등입니다.
출산휴가 관련은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으나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육아휴직 관련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미부여, 육아휴직 기간중에 해고를 통보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며 근로자를 회유하는 등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사용 후에 복직을 하면서 팀원으로 발령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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