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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입니다.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법정휴일이라고 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의 설날, 추석 등 달력상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등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회사에서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의 취지를 감안하여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무급 혹은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약정휴일에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며, 만약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일로 규정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분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150%만 지급하지만, 유급휴일로 규정한 회사의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100%와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해서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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