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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익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이대론 안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08일(금)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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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분출하면서 갈등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합의와 양보를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선(善) 추구하며 발전을 거듭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발전은 권력과 특정의 집단의 목소리가 세다고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소수의 권리가 침해돼서도 안 되고, 더 더욱 공공의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는데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간간이 비정상이 정상을 버젓이 뒤덮고 있는 왜곡현상이 목도되곤 한다.

물론 그 사회는 비정상이 정상 앞에 기를 못 펴는 사회에 비해 건전치 못하고 발전 속도가 느리며 문화성숙도가 낮은 게 십상이다.

나름대로 구실과 명분을 내세워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있는 사회에서 대다수 시민들은 혼란과 함께 가치관의 왜곡까지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제역사문화의 고장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시에서도 그 위상에 걸맞지 않게 비정상이 너무나 당연시 돼 방문객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수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주요 도로 불법주정차 지정구역에서 조차 차량들이 꼬리를 문 불법주차 현상으로 타지역에 비해 거리 및 교통질서가 어지러운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익산시내 도로에선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주차했다 1시간 이내 이동시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점심시간에는 1시간이 추가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2시간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른바 ‘1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제’가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일부 도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제가 아예 없거나 설령 있어도 3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할 때 익산시의 단속유예 1시간은 파격적이다.

도내를 보더라도 전주시와 군산시는 단속유예시간을 15분, 수산물의 고장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찾고 있는 부안군의 경우 부안읍 수산물 상설시장 주변 도로 단속유예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제가 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와 상인들의 영업을 도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도가 과해 문제점이 더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경찰은 이와관련 “주요 도로에서 불법주정차가 일반화되면서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사고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단속권한을 위임받은 익산시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산시의 경우 공영·민간 주차장이 태부족인 상태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일 수도 있다.

그동안 당연시 해온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게 뻔한다. 민선단체장으로서는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겁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방치할 일은 아니잖는가.

내년 10월 익산을 주 개최지로 해서 전국체전이 열린다. 외지인들이 대거 찾는 전국체전을 계기로 도시 이미지를 구기지 않도록 단속유예시간을 대폭 단축하는쪽으로 손질하고 동시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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