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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대폭 상승된 점을 감안하면,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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