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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알고싶어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8월 28일(월)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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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금액의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액횡령도 명백하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처분도 가능합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버스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액수를 불문하고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더라도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버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노사합의서에서는 ‘CCTV의 판독 결과로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 시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버스 내부의 격리된 공간에서 회사의 주된 수입원인 요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횡령행위가 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노사 합의에 따라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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