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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과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이며,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입니다.
차량관리비는 운전근로자에 한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특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수당 또는 운행수당 등의 성격으로 이해되므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됩니다.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한 후 최저임금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여금의 산정기간이 연간 단위로 계산해 월로 분할해 균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산정기간이 월 단위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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