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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맞벌이 가정 중심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매개로 사인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인해, 이용자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각종 근로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사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이를 통한 시장 확대.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및 여성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서비스 관리, 손해배상, 근로자 보호 등 전반적인 사용자 책임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신뢰성·책임성을 높이고, 제공기관 사업주와 가사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가사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유급주휴 적용 배제 및 휴게·연차휴가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합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관리·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일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종류, 요금산정 기준, 이용절차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며,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기업·공공기관 등이 소속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수요확대를 유도합니다. 또, 가사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공식화된 가사서비스 제공방식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므로, 제공기관에 대한 조세감면, 제공기관 사업주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근거를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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