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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하계휴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7월 17일(월)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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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하계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노사간 특약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자가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전 직원에 대해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를 하계휴가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괄 하계휴가가 아닌 근로자별로 다른 일자에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개인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통해 신청을 받거나 연차휴가 신청서를 통해 근로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가 일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외 하계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만큼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약정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하계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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