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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방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7일(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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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함과 동시에 세수만족을 꾀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속 및 증여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의 이전이 주를 이루게 되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원활하게 세액을 납부토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납부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현행 상증법은 세액을 나누어서 납부 할 수 있는 분납 · 연부연납제도와 함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상속 · 증여재산 중 문화재자료나 박물관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상당액을 징수유예(조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토록 하는 것을 분납제도라고 한다.

현행 상증법은 상속세 · 증여세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일시적인 세액의 납부로 인한 자금압박 및 유동성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납부세액의 재원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매회 납부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납이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이행방법인 금전납부 대신 예외적으로 현물납부에 의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세액을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물변제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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