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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10일(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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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바로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일반체당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도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혹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최대 1,800만원)를 받을 수 있는데 연령에 따른 금액제한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도입된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만 지급되지만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년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해 줍니다.

체불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법률소송을 지원합니다.

그간 상한액이 300만원에 불과하여 소액체당금 신청근로자의 절반 정도는 상한액보다 체불액이 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 수준인 400만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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