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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7월 03일(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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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번달부터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내용은 사업주는 미신고한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 신고 사항 정정 등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을 부과하는 사업주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월 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의 두루누리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청구는 50인 미만 대상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보호 및 고용서비스 전달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그리고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 등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 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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