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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무수행 위축시키는 김영란법 개정돼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6월 02일(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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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금마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익산시 국장급을 비롯 계장급과 주무관 등 3명의 공무원이 요즘 사기 및 의욕이 뚝 떨어져 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업무를 맡아오면서 중앙부처인 문화재청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해오던 과정에서 5만원 미만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건넨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일명 김영란법) 사례로 적발돼 과태료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되짚어보면 과연 이렇게 까지 김영란법을 과도하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걸 막을 도리가 없다.

익산시 3명의 공무원은 시 예산으로 4만5000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2개를 구입해 지난 3월 중앙부처 청사가 있는 세종시를 방문, 업무수행으로 늘 접촉해왔던 문화재청 담당국장과 과장에게 지역특산품을 홍보 겸 정(情)차원에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담당국장은 거절했지만 익산시 공무원들은 "5만원 미만이라 괜찮다“며 뿌리치는 손에 억지로 건넸다.

담당과장에게는 다른 업무협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위에 특산품을 올려놓고 돌아왔다.

문화재청 해당 국장과 과장은 별다른 의식없이 특산품을 책상에 올려놓고 업무를 보던 중 총리실 산하 감찰반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감찰반은 “5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고, 문화재청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문화재청 2명과 익산시 3명 등 공무원 5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지, 불처분을 받을지 재판에 계류중인 것.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해온 업무 연관성이 있는 상급기관 담당자들에게 음식과 술 대접은 아예 접고, 국민권익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4만5000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선물했다”는 해당 익산시 공무원들이 억울해 할 만하다.

해당 익산 공무원들은 자신들로 인해 불이익이 우려되는 문화재청 담당 국장 및 과장에게 미안함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산시공무원노조가 “관련 공무원들이 소중한 역사문화자산 보존관리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더 분발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안타까움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만약 김영란법이 적용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의 행정벌까지 뒤따라 향후 승진 및 전보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공무원들이 수동적으로 돌아서고 결국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뇌물 성격이라기보다는 정 차원에서 건넨 지역특산품까지 김영란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부작용이 초래된다면 법의 취지가 옳다고만 할 수 없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이낙연 초대 국무총리가 공감대를 표명한 만큼 차제에 현실에 맞게 반드시 손질해야 할 것이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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