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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원짜리 전기요금고지서 ‘날벼락’
평달보다 무려 10배 넘는 요금 청구 분통
전기장판 24장 하루 10시간 한 달 내내 사용한 양
원인 규명 요구했지만 한전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급급
한전측, 누진율 적용 평소보다 많이 부과됐다 해명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8년 03월 05일(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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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계량기를 보여주고 있는 안 씨 가족
“한 달 전기요금이 57만원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20평 남짓 되는 집에 4명의 식구가 살고 있는 남중동 안모(56) 씨는 1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1월19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이 무려 57만7천980원이 청구 된 것. 이는 겨울철인 11월 6만2천340원, 12월 5만5천310원과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엄청난 액수다.
안 씨는 곧바로 한전 측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부과됐다”는 관계자의 답변에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안 씨가 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은 1천449kwh. 이는 하루 평균 48.3kwh씩 사용한 것으로 소비전력 200kwh짜리 전기장판 24장을 하루 10시간 한 달 내내 사용한 엄청난 양이다.
4명의 식구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사용한 전력량이라곤 전혀 믿기지 않는 다는 게 안 씨 가족의 항변이다.
안 씨는 이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한전 측에 원인 규명과 요금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축내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한전 관계자는 “계량기 상태와 누전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전력원에서 주택의 계량기까지는 한전의 책임이지만 그 외에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 관계자는 “안 씨의 경우 방마다 사용하는 전기장판 때문에 전력량이 늘어난 것 같다”며 “특히 500kwh를 초과, 누진율 적용으로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 됐다”고 분석했다.
한전 측은 일시납이 어려운 고객에겐 분납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 외엔 지금으로써는 별다른 도움은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최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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