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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통령 선거일의 유·무급 여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4월 24일(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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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이 당연히 당해 사업장의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벌칙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선거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당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일의 근무자가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서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가산임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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