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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국무회의 통과에대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17일(월)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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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보고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1천5백만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포함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해·위험작업의 외주화의 확대로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급인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질식 또는 붕괴 위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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