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회사내 징계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10일(월) 10:0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판결이 형의 선고를 의미하는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범죄의 성격, 직장질서 훼손 및 대외적 신용도 추락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해도 범죄행위가 뒤늦게 밝혀져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를 손상시켜 직장질서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형사판결의 확정 여부 및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응함으로써 직권해임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회사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아직 어리고 인격 형성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한 자를 엄벌에 처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범죄자에 대한 엄벌은 독점적인 형벌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형사 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고, 그 밖에 사적인 영역에서 사인이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이유로 하여 직접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사회 통념상 회사와 근로자사이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회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즉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