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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관내 함라면 신등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원인 제공지로 지목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최근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해 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는 이번에 집중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인 비료생산공장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밝혀내 3건에 대해 고발처리한뒤 과태료 부과 및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환경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악취 배출구에 불법 공기조절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정탑과 분쇄시설, 사용연료에 대한 변경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운영한 것처럼 거짓으로 운영일지를 작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불법장치를 설치하고도 지난해 9월 갑작스런 단속에서 악취배출 기준(500)을 9배 초과해 개선권고처분을 받았고, 이로부터 4개월후에도 기준의 11배가 넘는 6694를 배출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말문을 막히게 하는 이런 불법행위가 최근에만 이뤄진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됐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이전에 익산시의 적발과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의구심을 일게 한다.
환경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이런 불법행위들은 좀 더 일찍 적발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올들어서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4년전인 지난 2013년에도 장점 마을 주민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근 비료생산공장에서 흘러든 오염수가 섞인 지하수와 악취가 나는 대기를 마시면서 암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자체 환경조사를 실시한뒤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하자 더 이상 손을 쓰지 않은 안일함을 드러냈다.
45가구에 80여명이 모여 살아온 장점마을에서 2010년이후 10여명이 각종 암으로 숨지고 현재 5명이 투병중인 것과 장점마을에서 1㎞가량 떨어진 비료생산공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없다.
전북도 보건당국이 최근 비료생산공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나 공기중에서 아무런 이상징후를 발견치 못함으로써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비료생산공장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짓기도 어렵게 한다. “어쩐지…라는 반응이 잇달고 있다.
지난해 4.13 재선거로 정헌율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익산시가 환경문제에 대해 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6월 불거진 낭산면 폐석산 '맹독성 폐기물 불법매립 관리소홀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후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나 집단 암 공포에 휩싸인 장점 마을 인근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낸 것은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아날 수 없는 만큼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라면 비료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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