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13일(월) 10:27
공유 :     
|
|
앞으로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이륜자동차 운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성의 증거가 충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직업병 감소효과가 큰 4개 물질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국제분류 등급이 매유 유해한 수준인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최근 다수의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 작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밀폐공간 작업 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을 순간풍속이 초당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