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복리후생비용은 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09:44
공유 :     
|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입니다.
또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복리후생비를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같은 취지로 임금협약에 첨부된 보수표에 복리후생비가 소정 근로와 관계없이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복리후생비는 모든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이므로 이는 총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