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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의사표시의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27일(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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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비록 취업규칙에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업무 인계인수 완료시까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집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회사의 적정한 인사행정 처리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조항을 두고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원’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닌 것을 알고 한 것이라도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사직서 제출 및 사직 의사 철회 경위 등에 비춰 회사로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 사직 처리는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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