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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7년 02월 20일(월)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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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미납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50만을 넘어섰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13.2%[2015년 고령자통계 참고(통계청)]에 해당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또한 낮아져 이제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바랍니다.
이 외 궁금하신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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