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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차별적 처우 가능한가?
김경원 노무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7년 02월 13일(월)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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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채용절차나 업무의 범위, 난이도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주된 업무의 내용 및 작업조건 등에 있어 양 근로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8조의 취지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처우개선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하여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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