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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정치발전의 밑거름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박진택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28일(월)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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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빠진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건질까. 정답은 정치인이다. 빨리 꺼내지 않으면 강물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결코 웃어넘길 얘기만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반박할 수 없는 팩트다. 또, 최근에는 눈만 뜨면 TV,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치 분야 뉴스에 국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피로도는 점차 커져 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를 푸념과 원망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면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청렴하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선거 때만 되면 인물이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참신한 인물을 찾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있다. 선거를 치르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때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정치인이 돈 걱정 없이 정책 개발과 실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후원금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이루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치후원금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치후원금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후원회를 통해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여 정당에 지급되는 기탁금으로 나누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 또는 기탁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를 통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전달되고 기탁금은 지급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배분·지급 된다.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방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 및 기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후원 및 기탁한 금액은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액 기부금을 모아주는 것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받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뜻이 어떠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액 다수의 자발적인 정치후원 문화로 우리 정치가 보다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길 기대해 본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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