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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전액지급 원칙과 임금상계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6년 11월 21일(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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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면 상계처리에 대해 근로자가 진정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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